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 경영지원(채용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제도(국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사업운영 1.
조세제도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관련 이전가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재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세금의 종류 가. 국세 1)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재...
#512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출입국행정사
#투자
#외국인
#오원희행정사
#512행정사
#VISA
#강북구행정사
#강북행정사
#비자
#수유동행정사
#수유행정사
#오원희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제도(국세 및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