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해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라.
선거운동의 제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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