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이용대상 등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이용대상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이용대상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운영 1.

목적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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