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운영(서류 비치 및 허가 사항)


공익법인 운영(서류 비치 및 허가 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설립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운영(서류 비치 및 서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공익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음 [상법] 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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