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설립근거에 의한 법인 종류(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 상법법인 근거 : [상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민법법인 3) 공익법인 근거 : 공익법 제2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광의로 보면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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