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2) 해산 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3) 해산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법 제103조) 해산이 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을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 조사 등 청산 사무 개시 ② 해산신고(법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산신고(해산신고서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기획재정부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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