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재산관리 가.
비영리법인의 재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은 성립한 때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본재산 처분 1) 의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시초가 되므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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