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2-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6-2-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6-2-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보장가구[조사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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