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부당이득의 징수절차 가) 부당이득 결정 및 채권관리기관 채권관리기관 :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채권관리기관 : 해당 의료급여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나) 당사자 통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 다) 납부고지 및 징수 (가) 납부고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등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512
#장애인지원
#장애인의료비부당이득징수절차
#장애인의료비부당이득징수
#장애인의료비부당이득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성북행정사
#성북구행정사
#복지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