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가) 목적 피해장애아동 쉼터 이용 장애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이용의 질 향상 나)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피해장애아동 수미터의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라) 지원방향 피해장애아동 쉼터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피해장애아동 쉼터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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