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및 퇴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8. 운영 가.
기본원칙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 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하나, 피해장애인 쉼터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운영 기준 입소 정원 : 8명 운영시간 :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마련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함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피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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