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제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법인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주 내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거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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