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계속등기 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을 게속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함 아.
청산인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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