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통합카드 신청 접수, 발급,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정보변경 신고 내역 송부(읍/면/동)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발급/재발급)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차량 매각 등으로 감면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및 감면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및 정보변경[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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