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휴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간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 1)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절차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등기할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가) 해산사유 발생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휴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해산사유 발생 나)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계속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 다) 법원의 통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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