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 해산 및 청산 Q&A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7 :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고유번호 부여로 인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 종교, 기예,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허가 시 허가증을 발급 받ㅇ르 수 있다. Q8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수는 아니다.
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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