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차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 :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 자격이 비영리법인이면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Q4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협의의 공익법인과 광의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분류된다.
Q5 :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증 하단에 기재된 허가조건이나 설립허가 공문을 통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 되었는지 확인...
#512헹장시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허가
#오원희행정사
#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허가
#중구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허가
#공익법인
#공익법인설립
#명동행정사
#보조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보조금
#비영리법인보조금지원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행정사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