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visa)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체류기간 가.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 받는다.
유학(D-2),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 체류기간의 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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