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파트1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①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②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③이의신청이 있으면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소멸회사) ①소멸회사의 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대차대조표 작성, ②총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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