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4-4-3의 나(3)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혹은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주차가능표지 발급 접수 후 보행상장애 여부, 차량 조건 등 자격 확인하여야 한다.(보행상장애가 아니며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3) 읍·면·동장은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원하는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서류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안내) (4)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시·군·구청장을 거쳐 국민연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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