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및 금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기타사업 1) 필수포함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45조의 사업을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타사업에 반드시 명기 필요 2)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 불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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