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가) 간이귀화의 요건 (가) 귀화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①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③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⑤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등 요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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