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가.
이의신청 신청대행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와 같이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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