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구입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 평가액 기준)이 월 28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일 달을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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