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도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1) 임원이 직원을 겸지할 수 있는 경우 2) 겸직금지 사항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A.
결격사유 조회 방법 B.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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