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감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당연직 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총회 1) 총회의 위상 총회는 비영리재단법인에는 없고 비영리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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