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법인의 기관 가.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이사의 직무권한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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