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주사업유형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설립인가신청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①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 ②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되됼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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