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나 기체)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45 미만 1 / 45 5 / 45 이상 150 미만 0.9 / 150 이상 1,450 미만 0.8 / 135 1,450 이상 0.75 / 1,125 ② 심부화재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부품창고, 목재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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