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자주 출제) 1.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TC 102 2.1.2)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 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 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 (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③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지고수건주가 2.

옥내 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TC 102 2.1.6)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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