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 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 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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