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결산서 제출 및 공개 부적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관리규약」 제71조 ② 관리주체는...
원문링크 :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결산서 제출 및 공개 부적정 (1)...결산서 공개 시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세입 세출 결산서를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