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505_09.pdf 파일 다운로드 FSS/2505-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안전기능장치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중국에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과거 자체 대손경험률이 없어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연체 기간별로 일정률*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 중이라는 사유로 미연체로 분류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 3개월...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09"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수 중이라는 사유로 미연체로 분류하여 손실충당금 미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