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505_07.pdf 파일 다운로드 FSS/2505-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쟁점 분야: 금융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사 주식 및 Z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X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Z사 주식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X사 및 Z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매도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요구한 콜옵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콜옵션 부여 사실과 그 의무를명확히인지하고 있었다....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07" 주식매도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 미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