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07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 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원문링크 : "증여세 알뜰정보 07"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