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뜰정보 0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알뜰정보 0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0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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