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뜰정보 0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알뜰정보 0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0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된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녀(A)가 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



원문링크 : "증여세 알뜰정보 0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