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 계좌 외의 계좌 수령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 계좌 외의 계좌 수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DRfMjQg/MDAxNzQ5MDE1NjExMjA0.8XMUoIDTMobewfnw-okAKxyrNh-Y0wcwriyolfK5zS0g.qq7XpmgCqmjatuXKzpXagRvopi1rxNP8yyD9e-rfyAA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Q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A :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8항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Q :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A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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