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공인노무사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공인노무사 신고 의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VfMjUg/MDAxNzQ4MTMzNjE3Mzcw.TYBrkR8kEO43J_tt8zXgyL8DhM_QB2Hw8uzdACh9puAg.TCwBc0sgtciDdPa53xScCh3b3lEYtmHrNrv0iN9V7j4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Q :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Q :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A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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