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연금소득 신고의무, 인적용역 귀속시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확정신고기간(5월 이전) 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연금소득 신고의무, 인적용역 귀속시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확정신고기간(5월 이전) 전 종합소득세 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DlfMjc3/MDAxNzQ2NzU1NjA3ODQ5.csNp8NskWg2_YSl9SYanAf9LPEVCjyWIiU5Jp6OtbCog.SXxYepGT4qY9Lv-fXVQ9X3gWzQLGx0uUiLsBe7NI54g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연금소득 신고의무 Q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인적용역 귀속시기 Q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A : 인적용역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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