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기타소득 신고의무,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기타소득 신고의무,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수시부과자 신고의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DhfMjY4/MDAxNzQ2Njc5NDg4ODk2.VInDisUCG3NBM2SIR6aBX55cGSI0svmcRckEAKRD02Ig.My830sUbDJMbT0KzkBfRGs9HWdStmlEwYfN0CC0ezA0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기타소득 신고의무 Q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Q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A :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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