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기타소득 신고의무,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기타소득 신고의무,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기타소득 신고의무 Q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Q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A :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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