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운용소득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운용소득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한 경우 Q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한 경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기재하나요? A :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재예치 내역을 기재하고,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 이자소득과 그 사용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법 Q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해도 되나요? A :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른지 Q :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르나요? A : 운용소득은 출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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