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공익목적사업 이자수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수입금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공익목적사업 이자수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수입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㉙공익목적사업 Q :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㉙공익목적사업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익금액과 비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에서 이자수익 Q :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에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A : 운영성과표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작성하면 됩니다. 위탁경영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Q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수입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A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기장 문의는 [email protected] #공익법인출연재산등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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