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관리규약과 다르게 선거관리위원 구성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관리규약과 다르게 선거관리위원 구성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34조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〇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한다.

의왕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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