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기부금품 지출명세서 미지급비용 및 지급처 작성, 기부금품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 사용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기부금품 지출명세서 미지급비용 및 지급처 작성, 기부금품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 사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hfMTIw/MDAxNzQ0MDkzNjA3MzYz.gvDWFUrGm37ZFyVPzrsNWHLices30_RsOIRtW2Lxxkkg.RIHhojBR_6iwUCIZDl5hesxNhDSv4BAPJKlh-ogEdDE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 Q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연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 작성 Q : 여러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지급처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 Q : 기부금품을 자...
원문링크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기부금품 지출명세서 미지급비용 및 지급처 작성, 기부금품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