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hfNDIg/MDAxNzQzMTIzNTI5ODY2.jf37gefvPJYhbQH26KCtBq0bdI4gztmlF7iBQcjJQkkg.K5pnOWui3q4EV5c2aUpURlFYonnZ6wFWZHsaXonggfg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신고서 작성사례)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준비금 설정 대상 - 이자소득 Q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포함) <참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비영...
원문링크 :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