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신고서 작성사례)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준비금 설정 대상 - 이자소득 Q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포함) <참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비영...



원문링크 :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신고 특례, 기한후 신고 불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