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양도 양수 모두 누락), 제출 대상 사업연도 이후 가산세 중복 적용여부, 변동 없으나 착오기재한 경우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양도 양수 모두 누락), 제출 대상 사업연도 이후 가산세 중복 적용여부, 변동 없으나 착오기재한 경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ZfMTk4/MDAxNzQyOTQ4NDY2Njkz.rQnCKPQ2mXZFPyLcTdQF75gKeaFnRa8nuAyOD585sJUg.sZLJVXzd9n237GznUrrsryMDu0U5blm_Npq76-UACy8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가산세가 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의2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 의 1%)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5/1,000으로 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법령§161⑥)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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