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선택 방법 및 의무적용 기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선택 방법 및 의무적용 기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가지급금 인정이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16.3.7.이후 4.6% (법칙§43②, 2016.3.7. 개정)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Q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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