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


[법인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감가상각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감가상각 내용연수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Q : 2018년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한 내용연수기간(5년)이 경과한 202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참고>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연속하여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당해 내용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조정사항) (관련 규정) 서면2팀-1220(2005.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2008.05.02.) 태양광 발전설비 Q : 전기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태양광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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