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대손시기...파산폐지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 거래처 폐업, 부도어음(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세 대손금] 대손시기...파산폐지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 거래처 폐업, 부도어음(경정청구 가능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dfMjk3/MDAxNzQyMTY5MzUwODc1.rcnCpLZ2O-dIvB5F9xwVnyvot1vZmaWNCaNtqCp2CYog.x2hZtzzZWir0wk0dBUZw11uUyS15FEvm2zIPAehObSc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대손시기 파산폐지 결정 Q :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고 다음연도에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언제 대손금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폐지 결정일까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의 발생일은 파산폐지 결정일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폐지: 파산선고 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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